(후기)계정거래 사기 대처법 (진정서 작성 하는법)

기타/사기예방|2019. 11. 15. 18:19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은 당하지말라고 예방법 글도 올렸던거구요...ㅋㅋ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신고(진정서 작성)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만약 계정 거래를 하시기 전이라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gamelife-ksbin.tistory.com/entry/%EC%B4%88%EA%B3%A0%EA%B8%89%EC%A0%95%EB%B3%B4-%ED%8F%AC%ED%95%A8-%EA%B2%8C%EC%9E%84%EA%B3%84%EC%A0%95-%EA%B1%B0%EB%9E%98-%ED%8C%81-%EC%A3%BC%EC%9D%98%EC%A0%90

 

(초고급정보 포함) 게임계정 거래 팁, 주의점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매우 빈번한데요, 계정을 구매하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계정을 처음부터 키우기 귀찮다. -계정을 키울 시간이 없다. -매우많은 과금을 한 게임계정을 비교적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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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귀찮다고, 그깟 몇푼 버린셈 치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꼭!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해주세요! 입금내역서만 있다면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죗값 치르게 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원금+@ 합의도 가능하구요)

조금 귀찮겠지만 우리에게 사기를 친 나쁜놈들에게 당한만큼 돌려줘야죠 ㅎㅎ

 

네이버 지식in이나 블로그, 카페 등 여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곳이 매우 많아서 

직접 신고를 하고 왔으며 주변에 신고를 해서 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험을 포함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게임계정을 사는것까지는 괜찮다고 쳐도, 그 계정을 제 3자에게 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며

각 중개사이트에서 참여했고, 그에 따라 게임계정 거래란을 없앤 것이지, 법으로 정한게 아닙니다.

게임계정 거래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회사의 게임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거래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정지처분들 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별개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로써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게 된다면

사기죄에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구매한 사이트 링크, 사기꾼과의 대화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입금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했다면 해당 은행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만약 카카오톡 송금 등 어플을 통해 송금했다면, 그 어플에서 송금내역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송금내역서 뽑는 곳이 있구요, 다른 어플은 문의해 보세요.)

계정을 구매후 3개월이상이 지난 이후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 간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자마자 다시 가져간다면 사기를 칠 의도성이 있게 되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환급 신청-

우선 내가 사기를 당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글을 보게 되었다 하시는 분은

은행에 가셔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 본인이 송금할때 사용했던 은행사로 갑니다.

(은행 업무 시간에 가셔야 합니다. ATM기만 있는곳 말구요.)

그런다음 은행에 방문하여 무슨은행의 누구누구에게 송금한 돈을 착오송금, 즉 잘못 보냈다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기당했다고 하면 안해줄수도 있어요. 계좌잘못썻다고 하세용)

그러면 그 사기꾼은 지급정지를 한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출했으면 바로 진정서 작성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다음 환급 신청을 하신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소모됩니다. 여기서 검거될까봐 수락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기꾼이 거절한다면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정지, 환급 요청은 은행의 정책, 제도와 상황에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우선 위에 설명했던것 처럼 입금내역서 혹은 송금내역서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래대화내용도 뽑아줍니다. (관악경찰서는 파일 준비해두면 가서 프린트 가능해요.)

그런다음 182에 전화하여 관할 경찰서를 물어봅니다. (저는 아무때나 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평일에 가셔야 합니다.)

입구에서 무슨일로 왔냐고 물어보고 어디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일단 민원실로 가야합니다. (관악경찰서는 민원봉사실과 본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다음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양식을 줍니다. 거래사기가 많다보니 미리 전용 양식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 주고 사이버수사과로 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본관에 가서 사이버수사과에 간다고

말을 하면 문을 열어 줍니다. (생각보다 보안이 강하더라고요) 

 

 

 이 접수장과 진정서를 가지고 사이버수사과로 간 뒤 제출하면 여러개의 양식을 주며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냥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한 뒤 지장을 열댓번 찍으면 진정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 수사관님을 확인한 후 잡히면 연락을 달라고 해주세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찮더라도 꼭 진정서 작성을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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